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9.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4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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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와 키펀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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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