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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994.07.01 이후 적용되며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의 수록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한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하고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ㆍ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ㆍ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록한 장부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7.0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동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된 보관용테이프.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한 테이프·디스켓에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의무 이행 여부.
회답
1.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다만, 1994.07.01 이후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한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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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0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62)
- 원 제목
- 전산테이프 등으로 보관하고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및 비치 시 보관의무이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