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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9.06.0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6.07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9.06.0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22 · 미확인 · 부가46015-1237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및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대상이다.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0.04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93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9.07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5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