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86회신일 1996.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1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994.07.01. 이후 일정한 전자자료 제출·보관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7.01. 이후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매체로 보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자보관용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1994. 07. 01일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

회답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한 매와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로 복사 작성하고,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2. 1994.07.01.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그 매체로 보관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관의무 중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86 (1996.03.21 회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80)
원 제목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