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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시스템 분석에 따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된다.
은행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시스템 분석에 따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된다. 새 프로그램 개발인지 고객 환경에 맞춘 기존 프로그램의 응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시스템을 분석하고 은행에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프로그램은 예산관리, 물품관리, 다차원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예산요구관리 분석, 예산편성관리, 예산배정ㆍ조정관리, 예산집행관리, 자본예산관리, 집행경비배분관리, 은행사용물품의 관리, 기타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해 은행의 예산요구·편성·배정·집행·자본예산 관리, 집행경비 배분, 물품관리, 다차원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미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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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2 (<time datetime="2000-05-02">2000.05.02</time> 회신), "은행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94)
- 원 제목
- 은행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