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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구축용역이 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구축용역이 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괄 수주 후 자기 책임으로 하청계약을 맺어 일부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삭제<1998ㆍ12ㆍ31> (다)삭제<1998ㆍ12ㆍ31>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개발용역을 일괄 수주한 뒤 자기 책임으로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청업자에게 특정 부분의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수주한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개발용역을 일괄 수주한 후 자기의 책임하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청업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영업정보시스템”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주한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개발용역을 일괄 수주한 후 자기의 책임하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청업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영업정보시스템”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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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8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63)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주받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