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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양도도 감면되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청주시 읍·면의 자경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청원군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통합 청주시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양도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읍·면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과 통합시의 읍·면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도시지역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촌자경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나무 과수원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재촌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가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 배제는 상속받은 농지의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교환 농지의 재촌자경은 언제 판단하는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의 재촌자경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뜻한다.

12 예정지구 안에서 취득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제한 토지인지와 재촌자경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장기 보유한 농지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또는 20년 이상 보유농지라면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4 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일정기간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12월 상속 후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10월 양도하는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농지와 거주지가 멀어도 자경감면을 받는가?
감면대상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로 재촌·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취득일과 재촌자경 여부는 대금청산일 등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과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수용 토지의 자경실적이 없어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지역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경실적 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1과세기간에 1억원 또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한다.

20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양도소득세도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1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24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 재촌자경 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더하는가?
재출자경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6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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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