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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양도에 대한 질의” 중간회신 건은 재무부 재산22601-182, 1992.05.12호에 따른 회신문을 참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재이01254-2378, 1992.09.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82, 1992.05.12
※ 재이01254-2378, 1992.09.2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양도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양도에 대한 질의” 중간회신 건은 재무부 재산22601-182, 1992.05.12호에 따른 회신문을 참조.
2. 질의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 재이01254-2378, 1992.09.21호를 참조.
붙임:
· 재재산22601-182, 1992.05.12
· 재이01254-2378, 1992.09.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82 (게시판 미보유)
- 재이01254-2378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무엇인가?
- 재재산22601-18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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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83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8)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