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94회신일 1991.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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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31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상 재촌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하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93, 1991.10.19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과 사실상 재촌자경 여부.

회답

1. 종전 회신문인 재일01254-3293, 1991.10.19.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사실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93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94 (1991.10.31 회신), "재촌자경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5)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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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