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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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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20 (2000.07.06 회신),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09)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