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20회신일 2000.07.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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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6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20 (2000.07.06 회신),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09)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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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