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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나무 과수원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기간이 있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나무 과수원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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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44 (2013.12.20 회신),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6)
- 원 제목
- 감나무 과수원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