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57회신일 1995.11.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7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5.10.06일, 1995.10.25일 및 원문상 “1005.11.09일”에 걸쳐 32개 사항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중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 1996.01.01이후 양도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원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토지.건물의 양도 후 취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신세법 관련사항은 새로운 세법의 공포 후에 알 수있는 사항 이미 세제건의 사항은 업무 진행에 참고 하겠습니다.

3. 그리고 귀하의 1995.10.06일, 1995.10.25일, 1005.11.09일 질의 내용 32개 사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의 민원실에서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사항입니다. 세무관련 모든 납세자의 상담은 민원실에서 친절히 상담하고 있으니 민원실을 이용함으로써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감면한도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감면 대상은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분부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다.

토지·건물 양도 후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2. 신세법 관련 사항은 새로운 세법이 공포된 후 알 수 있으며, 세제건의 사항은 업무 진행에 참고한다.

3. 1995.10.06일, 1995.10.25일 및 1005.11.09일 질의한 32개 사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민원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일반 사항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7 (1995.11.27 회신),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12)
원 제목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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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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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