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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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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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은 사고 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피보험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용역인 경우이다.

2 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됐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과세사업 내용, 매각 목적·경위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해외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해외 투자 관련 자문용역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기업의 동향·재무구조 분석과 투자의사 전달 및 서류 준비 등의 용역이 전제된다.

4 사채발행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 제공을 위해 받은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관련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5 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의 조세 자문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 로펌의 자문용역은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참고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로펌에서 법무 또는 국제중재 자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법무법인의 관련 용역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국외 소송이나 국제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법무·자문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외국은행을 위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또는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무·부수업무나 투자자문업이 아니면 면세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은행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업무에 부수되지 않은 자문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금·적금 수입과 대출업무 등 은행법상 은행업무와의 부수성이 없어야 하는 사안이다.

10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법무법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법원의 소송과 관련해 국외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무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소송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내 고정사업장의 자문용역은 자가공급인가?
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 설계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과 베네수엘라법인의 계약 및 국내사업자가 수행하는 설계 관련 용역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펀드 합병 자문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인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 합병 알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합병 중개·주선·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은 지급방식과 시행령상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관련 시험·검사·자문용역과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성능시험·품질시험·검사·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니지만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과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관련 자문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취득 관련성은 구입목적·사업 연관성·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GDR 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GDR 발행을 위해 자문용역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9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법률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제중재 자문, 외국금융기관 협상대리와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업인수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증권업자의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44, 1998.04.2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자의 기업인수 자문용역이 과세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해당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1 자금조달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조달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용역의 사용 목적과 같은법 제17조 제2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공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 취득 자문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투자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자문용역은 면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과 별도로 공급하는 자문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문용역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는지가 기준이다.

27 국외 건축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와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외 제공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8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시스템 개발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해당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시스템 개발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자문이다.

29 보험중개인의 별도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 중개와 별도로 제공하는 위험 평가·분석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별도 자문용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외부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시스템 도입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이다.

31 무자격자의 경영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이 없는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용역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개발계획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 추진 등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의 영업 적법성, 대표자의 건축사 여부와 등록·허가 등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업 자문정보 제공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운영에 관한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회사경영 상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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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