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펀드 합병 자문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8회신일 2012.03.2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해외펀드 합병 자문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2

합병 중개·주선·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 합병 알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합병 중개·주선·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과세된다. 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은 지급방식과 시행령상 업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매수·합병 관련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 사례(재소비46015-297, 1998.11.02, 서면3팀-1741, 2006.08.09 및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기존 유사해석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1.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3.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원문에 기재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8 (2012.03.22 회신), "해외펀드 합병 자문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25)
원 제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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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