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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해외 투자 관련 자문용역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기업의 동향·재무구조 분석과 투자의사 전달 및 서류 준비 등의 용역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려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투자대상 기업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72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동향 및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 투자의사전달 및 투자서류 준비 등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기업에 관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동향 및 재무구조 분석, 투자의사전달 및 투자서류 준비 등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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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 (<time datetime="2019-10-21">2019.10.21</time> 회신), "해외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6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