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302회신일 2011.08.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0

성능시험·품질시험·검사·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니지만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도로 관련 시험·검사·자문용역과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성능시험·품질시험·검사·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니지만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과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도로 관련 시험·검사·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신청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도로분야 교육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00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후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관련 【별표 10】 제1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 경기도 화성교육청 교육장에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 도로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도로 관련 자문 및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검사용역 및 도로 관련 자문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관련 【별표 10】 제11호 단서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302 (2011.08.10 회신), "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91)
원 제목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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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