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해당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보시스템 개발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해당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시스템 개발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자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자문받는다.

질의요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12,1998.05.15 및 부가 46015-241,2001.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2, 1998.05.15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12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1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8)
원 제목
컨설팅업체의 은행과의 계약에 의한 컨설팅 용역 등이 면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