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 해당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하여 증권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394 (<time datetime="2011-02-12">2011.02.12</time> 회신),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6)
원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