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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자문용역은 면세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자문용역은 면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과 별도로 공급하는 자문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과는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문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별도로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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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2005.01.28 회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32)
- 원 제목
-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