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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 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GDR 발행을 위해 자문용역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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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216 (<time datetime="2011-06-29">2011.06.29</time> 회신), "GDR 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7)
- 원 제목
-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