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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관련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 제공을 위해 받은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관련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6
본문(원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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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55 (2019.02.22 회신), "사채발행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08)
- 원 제목
-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 공급을 위해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