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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로펌의 자문용역은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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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법무법인의 관련 용역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외국 로펌에서 법무 또는 국제중재 자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법무법인의 관련 용역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국외 소송이나 국제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법무·자문용역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의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또는 국제중재절차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참고 바람
회답
부가가치세과-13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8 , 2012.09.14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로펌으로부터 소송 또는 국제중재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 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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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84 (2015.08.31 회신), "외국 로펌의 자문용역은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39)
- 원 제목
- 외국로펌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