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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관련 자문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취득 관련성은 구입목적·사업 연관성·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13, 2007.11.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13, 2007.11.28.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자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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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0 (2011.07.26 회신), "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96)
- 원 제목
- 토지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