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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00, 1998.08.1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0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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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3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자문용역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18)
- 원 제목
- 자문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