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2회신일 1998.05.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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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5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시스템 도입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에 관한 외부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시스템 도입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방향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을 자문받는다.

질의요지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시스템 도입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103 심판결정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2 (1998.05.15 회신),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03)
원 제목
자문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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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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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