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89회신일 2018.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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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세무법인의 조세 자문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19

본문(원문)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에게 조세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세무법인이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89 (2018.02.28 회신), "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21)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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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