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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법무법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소송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국외 소재 법원의 소송과 관련해 국외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무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소송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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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8 (<time datetime="2012-09-14">2012.09.14</time> 회신), "국외 법무법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65)
- 원 제목
-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