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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의 자문용역은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 설계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과 베네수엘라법인의 계약 및 국내사업자가 수행하는 설계 관련 용역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A사는 베네수엘라법인 B사와 계약하여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한다. B사로부터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의 국내 설계 관련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 A(이하 "A사"라 함)가 베네수엘라법인 B(이하 "B사"라 함)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정유공장 설계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자문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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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5 (2012.06.07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의 자문용역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36)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