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6회신일 2012.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17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 및 서면3팀-255, 2008.2.1)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3팀-255, 2008.2.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은 같은 조 제4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함.

1. 국제중재절차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6 (2012.04.17 회신),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91)
원 제목
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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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