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서비스업자가 회사경영 상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제35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칭 제11조의3 제2항 제2호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5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04)
원 제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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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