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업무·부수업무나 투자자문업이 아니면 면세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또는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무·부수업무나 투자자문업이 아니면 면세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사와 그 고객에게 대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구조화 금융·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특수관계사 또는 고객에게 외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 외국은행을 위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은행업무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컨설팅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특수관계사(은행) 및 특수관계사의 고객에게 특수관계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금융, 구조화 수출금융, 구조화무역금융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외화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와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관련 자문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해당 자문용역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27 (<time datetime="2014-08-06">2014.08.06</time> 회신), "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60)
원 제목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하는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