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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해당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증권업자의 기업인수 자문용역이 과세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해당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인수와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권업자의 기업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44, 1998.04.25)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44, 1998.04.2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인수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44, 1998.04.25)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44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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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회신), "기업인수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77)
- 원 제목
- 증권업자가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