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충전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은 어떻게 표시하나?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의 형식으로 표시
기타 - 201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시 금액이 결정되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 표시 방법을 물었다. 후납승인을 받았다면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 형식으로 표시한다.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다.
52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기타 인지세법 201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피보증인 변경통지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 201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인을 바꾸는 신용보증 조건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지서는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존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54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기타 인지세법 201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문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맞춤 제작 교복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별 신체치수에 맞춘 교복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시행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원단·색깔과 개인 신체치수에 맞춰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1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다시 내야 하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기타 - 201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내용을 바꾸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린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58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쓸 수 있게 가공한 철근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계약 없이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특정 현장 전용으로 가공됐더라도 시공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별 고유번호가 적힌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4.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권면금액 없는 선불카드 재충전은 인지세 대상인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1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협회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전자 대출한도 감액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한도를 시행 후 감액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도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사례는 한도 증액 시 기재금액과 세액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65
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시행 후 변경할 때의 인지세를 물었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2011년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억원이 되면 납부세액은 7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품권 인지세 의무는 인쇄할 때 성립하는가?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기타 - 201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기본사항을 인쇄한 뒤 발행일자 등을 날인해 판매한다면 상품권 인쇄 시점이 기준이다.
68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 - 201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제작·표시 조건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9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기타 인지세법 2013.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특별법인과 쓴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
기타 인지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를 물었다. 양도 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1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계약한 경우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이며 서명·날인 시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동 작성한 부동산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기타 - 201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 작성자는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세부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74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
기타 인지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우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전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자동차 제작증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우편법상 우편전용 물건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이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규격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
기타 인지세법 201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규격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문서인지 물었다. 변경 없이 대체 가능한 규격 물품을 사는 계약서는 납부문서가 아니지만 표시나 별도 제작 조건이 있으면 해당한다. 국가기관 등의 물품 표시 또는 시중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제작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201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자계약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와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계속 사용하는 문서 규정을 참고한다.
79
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 등 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사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보증보험 사업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기타 인지세법 201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정부출연기관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기타 - 201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483(1999.9.29.)이 제시되어 있다.
84
판매 시 활성화되는 카드는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기타 인지세법 201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사용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
통신업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기타 - 201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한정해 제시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법정 도급문서와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가 해당한다.
86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
기타 인지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배우자의 사망 시 채무 인수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무선망 신청이 포함된 경비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망 이용신청이 포함된 시스템경비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망은 경비기기와 관제센터 사이에서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된다.
88
현금카드 가입·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기타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와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결제카드로 쓰는 기능이 추가된 현금카드에 관한 신청서이다.
89
외교공관장에게 판 아파트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201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명의로 등기할 때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90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현금납부하나?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
기타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부와 표시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유효하게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는 것이나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한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91
분양권 전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기타 - 201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실지거래가격이다. 실지거래가격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그 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92
대출약정서를 나눠 쓰면 인지세 기재금액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1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억원 대출약정서를 4천만원씩 10통으로 나눠 쓴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각 문서의 금액을 합한 4억원이다. 분할 작성한 10통의 기재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93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
기타 인지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기타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자 등을 나중에 날인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회사명·금액·약관·사용처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상품권을 인쇄한 때가 기준이다.
95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태로 발급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기타 인지세법 201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작성한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시판 제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 인지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기관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공기관 계약 문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1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관련 법률과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 경우이다.
99
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조달청과의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6-2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