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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은 어떻게 표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비-4228회신일 2016.07.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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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충전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은 어떻게 표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5

후납승인을 받았다면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 형식으로 표시한다.

구매 시 금액이 결정되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 표시 방법을 물었다. 후납승인을 받았다면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 형식으로 표시한다.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불카드에는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결정된다. 해당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 후납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ㅇ세무서

ㅇ년

ㅇ호’의 형식으로 표시

회답

소비세과-1297

본문(원문)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인지세

ㅇ세무서

ㅇ년

ㅇ호’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 표시 방법.

회답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4228 (2016.07.25 회신), "충전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은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0)
원 제목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된 선불카드의 인지세 후납표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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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