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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3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달청과 시멘트 공급계약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였다. 규격물품 구매인지, 별도 표시나 다른 규격·사양의 제작을 약정한 도급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달청과의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과 작성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사양으로 제작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30 (<time datetime="2011-04-22">2011.04.22</time> 회신), "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0)
원 제목
시멘트 공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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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