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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서를 나눠 쓰면 인지세 기재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각 문서의 금액을 합한 4억원이다.
4억원 대출약정서를 4천만원씩 10통으로 나눠 쓴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각 문서의 금액을 합한 4억원이다. 분할 작성한 10통의 기재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서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기재금액을 1건당 4천만원으로 나누었다. 약정서는 총 10통을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대출)약정서 1건당 기재금액을 4천만원씩 분할 작성하여 10통을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10통의 기재금액을 합한 4억원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대출)약정서 1건당 기재금액을 4천만원씩 분할하여 10통을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
회답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10통의 기재금액을 합한 4억원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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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29 (<time datetime="2012-07-31">2012.07.31</time> 회신), "대출약정서를 나눠 쓰면 인지세 기재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30)
- 원 제목
-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