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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6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의무가 없는 일정규모 미만의 기타공공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정관에서 위임받은 기관 자체규정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

질의요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520, 2008.07.0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의무가 없는 일정규모 미만의 기타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기관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의무가 없는 일정규모 미만의 기타공공기관이 체결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기관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를 적용하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64 (<time datetime="2013-08-20">2013.08.20</time> 회신),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2)
원 제목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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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