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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실지거래가격이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실지거래가격이다. 실지거래가격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그 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전매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실지거래가격이 기재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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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39 (<time datetime="2012-08-13">2012.08.13</time> 회신), "분양권 전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84)
- 원 제목
-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이 권리의무승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