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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증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제1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54 (2013.12.11 회신),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6)
- 원 제목
- 기타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