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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제작 교복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맞춤 제작 교복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서가 시행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학생별 신체치수에 맞춘 교복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시행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원단·색깔과 개인 신체치수에 맞춰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복 납품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처가 정한 디자인, 원단 및 색깔로 학생 개인의 신체치수에 맞춰 교복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985

본문(원문)

교복을 납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 원단 및 색깔로 학생들의 개인 신체치수에 맞추어 교복을 제작하여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복 납품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원단·색깔로 학생 개인의 신체치수에 맞춰 교복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한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 (<time datetime="2015-11-12">2015.11.12</time> 회신), "맞춤 제작 교복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54)
원 제목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