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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작성한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하였다. 이후 해당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회답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했다면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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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64 (<time datetime="2011-07-22">2011.07.22</time> 회신), "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99)
- 원 제목
- 금융보험기관과 전자문서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약정을 취소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