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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현금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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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유효하게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는 것이나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할 수 있다.
판매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부와 표시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유효하게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는 것이나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한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자가 판매시점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한다. 이때 카드가 유효하게 작성되어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질의요지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의 현금납부 및 표시방법.
회답
1.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할 때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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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58 (<time datetime="2012-08-28">2012.08.28</time> 회신),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현금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32)
- 원 제목
-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