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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314회신일 2015.05.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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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8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0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314 (2015.05.18 회신),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57)
원 제목
공영 주차장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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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