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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68회신일 2013.08.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3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계약한 경우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계약한 경우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이며 서명·날인 시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안이다.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46430-637, 1999.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637, 1999.12.22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비46430-637(1999.12.2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됩니다.

2.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과세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68 (2013.08.23 회신), "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1)
원 제목
지자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