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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다시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149회신일 2015.05.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다시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1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급 내용을 바꾸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는 새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린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내용 변경 없이 금액만 증액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

본문(원문)

변경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은 기존 회신사례(소비46440-1682, 1995.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1682(1995.09.15)

- 도급에 관한 증서에 있어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도급의 내용에 변경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에 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회답

1. 도급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도급의 내용에 변경 없이 단순히 금액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40-1682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149 (2015.05.21 회신), "도급 변경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를 다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59)
원 제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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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