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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우편전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자동차 제작증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우편법상 우편전용 물건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우편법(2026.03.3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3.31
우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9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 물건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제작증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편전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회답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우편법 제7조제2항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제9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21 (<time datetime="2013-07-11">2013.07.11</time> 회신),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71)
- 원 제목
- 우편전용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규 등록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