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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출한도 감액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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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도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한도를 시행 후 감액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도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사례는 한도 증액 시 기재금액과 세액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도를 정했다. 과세 시행 이후 전자문서로 그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한도를 과세 시행 이후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에서는 2011. 1. 1. 이전에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된 경우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며, 납부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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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93 (2014.04.23 회신), "전자 대출한도 감액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81)
- 원 제목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한도를 과세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