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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사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특별법인 등 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사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타공공기관이 계약사무를 처리하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소비-1520, 2008.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사무 처리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인이나 기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사무 처리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4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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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19 (<time datetime="2013-04-24">2013.04.24</time> 회신), "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29)
- 원 제목
- 특별법인이 시행하는 도급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