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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업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한정해 제시했다.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한정해 제시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법정 도급문서와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본문(원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04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회신), "통신업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86)
원 제목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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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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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