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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57회신일 2014.03.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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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4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시행 후 변경할 때의 인지세를 물었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2011년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억원이 되면 납부세액은 7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2011. 1. 1. 이전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였다.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었다.

질의요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전자문서의 약정한도를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고한다.

2011. 1. 1. 이전에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한도가 1억원이 된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1억원이며 납부할 세액은 7만원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57 (2014.03.14 회신), "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36)
원 제목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전자문서의 약정한도를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