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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시행 후 변경할 때의 인지세를 물었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2011년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억원이 되면 납부세액은 7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2011. 1. 1. 이전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였다.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었다.
질의요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전자문서의 약정한도를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고한다.
2011. 1. 1. 이전에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한도가 1억원이 된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1억원이며 납부할 세액은 7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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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57 (2014.03.14 회신), "전자 대출약정 한도 변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36)
- 원 제목
-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전자문서의 약정한도를 시행 이후에 감액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